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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여성인턴

  • 새일여성인턴쉽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는 직무실습기회 제공, 새일여성인턴십 참여기준 1인 기업까지 확대 및 행정절차 간소화

  • 인턴제 소개

    1. 지원기준

      1인 총액 300만원 (기업 240만원, 인턴 60만원)

    2. 근무조건(전일제)

      1. 새일여성 : 주당 35시간 이상 (월 183시간/월 1,528,050원 이상)
      2. 결혼이민여성 : 주당 30시간 이상 (월 157시간/월 1,310,950원 이상)
    3. 인턴기간

      3개월

    4. 근무조건 - 전일제와 균등대우

      1. 최저임금의 130%이상, 4대보험 가입
        • 새일여성 : 주당 20~35시간 미만
        • 결혼이민여성 : 주당 30시간 미만
    5. 신청방법

      1. 관악여성새일센터 : 02-886-9523
      2. 이메일 : kwoman2060@nate.com
  • 참여대상

    1. 참여기업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1,000인 미만인 사업장
      (다만 상시 근로자수 1인~5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벤처, 지식기반서비스, 문화콘텐츠, 미래신성장분야 등 일정 조건 충족시 참여 가능하며 새일센터 상담 필요)

    2. 참여자

      인턴신청일 현재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1. 인턴지원금 [총 180만원]
      인턴기간 3개월 동안
      사업주에게 월 60만원 지급
    2.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
      3개월 경과 후
    3. 취업장려금 [총 120만원]
      사업주에게 60만원 1회 지급
      인턴에게 60만원 1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