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는 직무실습기회 제공, 새일여성인턴십 참여기준 1인 기업까지 확대 및 행정절차 간소화
1인 총액 300만원 (기업 240만원, 인턴 60만원)
3개월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1,000인 미만인 사업장
(다만 상시 근로자수 1인~5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벤처, 지식기반서비스, 문화콘텐츠, 미래신성장분야 등 일정 조건 충족시 참여 가능하며 새일센터 상담 필요)
인턴신청일 현재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미취업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