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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교육과정

  • 요양보호사 자격개요

    1. 개념 및 법적 근거

      •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월)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시?도지사 발급) 신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1.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2. 2.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3. 시?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4.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5. 5.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08.2.4) 이전의 요양보호사 교육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함

        ※ ’10.4.26 이전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자격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서류(수료자명부, 실습확인서)검증 후 자격증 발급(구 노인복지법(법률 제9964호) 부칙 제2항 참조)

    2. 요양보호사 자격취득방법

      • 자격취득절차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
        • 01. 교육신청

          자격취득희망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1. 교육신청자격(학력, 나이 등) : 제한 없음
          2. 교육대상자 확인(경력자, 국가자격(면허)소지자) 후 등록
          3. 교육비납부
        • 02. 교육이수

          교육수료 증명서류 발급(교육기관?실습기관 → 교육생)

          1. 발급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 03. 자격시험응시 (합격 후)
        • 04. 자격증 교부신청

          합격자 → 광역시?도

          1. 구비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건강진단서, 사진, (이하 해당자)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
        • 05. 자격증 검정

          광역시?도지사의 서류검정

          1. 교육기관 교육이수 여부,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등
        • 06. 자격증 교부
        ※ 요양보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합격이 취소되므로, 교육기관은 사전에 교육생 모집 시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안내(붙임16 수강등록안내서 참조)
      •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3. 피성년후견인
        4.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1,2호 관련)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로 확인
        • (3호 관련) 피성년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민법 제9조)
            ※ 민법 개정으로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법 시행(2013년 7월) 이전에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4호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효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를 포함. (대법원 97누18042, 선고, 1998.2.13, 판결)
          ⇒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불가

        • (5호 관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형법 제41조에 따른 형의 종류 중 자격정지, 자격상실을 선고받은 자
            - 3, 4, 5호 해당여부는 해당 시도의 자격검정 시 등록기준지에 의뢰하여 파악
    3. 요양보호사의 업무

      • 업무내용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참고)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업무
        1. (요양보호사 1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제공
        2. (요양보호사 2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 및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서비스 제외(노인주거복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만 취업가능)
      • 배치시설
        1.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재가노인복지시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제외)

        ※ 요양병원 등 병원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
        ※ 간병인, 자원봉사자의 업무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법적으로 요하지 않음

    4. 교육가능대상

      • 국민
      • 외국인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참고)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1. 27. 거주(F-2) 비자 소지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 2호에 한함)
        2. 28의2.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
        3. 28의3. 영주(F-5) 비자 소지자
        4. 28의4.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5. 31.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5. 교육시간

      •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상세내역
        구 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기
        신규자 240 80 80 80
        경력자 기타일반 160 80 40 40
        요양/재가 140 80 40 20
        요양+재가 120 80 40 0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간호사 40 26 6 8
        사회복지사 50 32 10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31 11 8

        ※실습과정 추가감면에 대한 사항은 8페이지(6.교육시간 감면대상) 참고

      • 노인복지법 부칙 제3항에 의한 교육과정(승급)
        노인복지법 부칙 제3항에 의한 교육과정(승급) 시간 상세표
        구 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경력자* 60 40 20 -
        무경력자 120 40 40 40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요양업무 경력 1년(1200H) 이상인 자

    6. 교육시간 감면대상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감면내용 :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면제
      • 경력자
        경력증명발급기관(하단참고)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 장애인활동보조인
        • 감면내용
          • 일반 :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시설실습 전체면제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재가실습 전체면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 면제
        ※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양식(붙임19)에 따르되, 각 기관 양식에 따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기간(1년 이상)과 시간(1,200시간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이 표시되어야 함
        경력증명 발급기관
        1.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2.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3.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4.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5. 5.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6.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다만,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7.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정신질환자지역재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종합시설(정신질환자생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지역재활시설이 결합되어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8. 8.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9.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1.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행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참여자에게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예) 보훈처(보훈지청) 등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또는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해당 기관?단체의 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기관?단체 간 해당 사업의 지정 또는 위탁에 대한 공적인 서면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4.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소 등(소개?알선?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직업소개소 등 :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
            • 유료로 동 사업을 하는 경우 시?도 판단 하에 직업소개요금 또는 정보제공대가의 수납에 대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대한적십자사, 여성인력개발센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 개별법상 사업근거가 있는 기관 및 단체(소개?알선?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근로자파견사업의 경우 시?도 판단 하에 근로자 파견 대가수납에 대한 증빙 제출 요구

        ※시?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력증명서 외에 4대 보험 증빙서류, 근로소득 납세증명, 보수입금내역(입금기관명시), 시설설치신고서, 사업허가증 등의 증빙서류 중 1개 이상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기관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시?도 판단 하에 4대보험 증빙서류,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으로 근무경력 및 간병요양종사여부의 증명이 가능할 경우 경력인정가능

    7. 시험

      • 시험과목 등
        요양보호사 시험 상세 내역
        시험과목 시험내용 문항수 시험방법 및 형태
        필기 요양보호론* 35문항 객관식 5지선다 필기형
        실기 요양보호에 관한 것 45문항

        * 요양보호론 :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

      • 합격자 결정

        필기?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 응시자격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한 자

      ※단, 합격자 발표 후 서류심사과정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는 합격이 취소됨
    8. 자격증 신청

      • 구비서류
        1.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붙임9]
        2. 사진1장(3㎝×4㎝)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그림)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3.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붙임10]
        4. 실습확인서[붙임11]
        5. 경력증명서[붙임19]
        6.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경력증명서, 자격(면허)증 사본은 해당 경우에만 제출
        7. 건강진단서(신청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 발급된 경우만 인정)
          ※건강진단서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신청절차

        합격자 발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교육받은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에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처리절차

        서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광역시?도의 자격검정 결과, 정상수료가 인정 되는 자에 한하여 자격증 발급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한 내용(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유의

    9.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단, 제1항 1~3호의 경우 취소하여야 함)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1. 1.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9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5.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2.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한다.
      3. 3. 제1항의 자격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요양보호사 고육과정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상세표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 실기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요양 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1. 사회복지제도
        2.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3.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방문간호
        4.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5.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
        5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및 기능
        1. 요양보호업무의 목적과 기능
        2. 요양보호사의 기본원칙 및 역할 범위
        3. 요양보호 서비스유형(시설?재가)
        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1.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및 윤리강령
        2. 요양보호사 직업적 태도
        3.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4.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성희롱 대처 등)
        8 6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1. 노년기 특성(생리?심리적 특성)
        2. 노인과 가족 관계 사회복지제도
        2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의학적?간호학적 기초지식
        1.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사정(이론?실기)
        2.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질환 등)
        3.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12 3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섭취 요양보호>
        1. 식사 돕기(경구, 비 경구)
        2. 복약 돕기와 약 보관
        4 6
        <배설 요양보호>
        1. 화장실 사용 돕기
        2. 침상배설 돕기
        3. 이동변기 사용 돕기
        4. 기저귀 사용 돕기
        5. 유치 도뇨관(留置 導尿管) 사용 돕기
        5 8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1. 구강?두발?손발?회음부(會陰部) 청결 돕기
        2. 세면?목욕 돕기
        3. 옷 갈아입히기
        4.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5 8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1. 침상이동 돕기
        2. 휠체어 이동 돕기
        3. 보행(자가, 기구) 돕기
        4. 이송 돕기
        6 8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1.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
        2.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3. 흡인(吸引)
        3 6
        가사 및 일상 생활 지원
        1.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2.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3.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4. 피복과 침상의 청결관리 및 세탁
        5.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6.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4 6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1. 효율적 의사소통
        2. 의사소통 및 라포르(rapport)형성 방법
        3.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5 6
        서비스 이용지원
        1. 요양보호 대상자?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 계획 변경지원
        2. 타 직종,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3. 업무 보고회, 사례 검토회
        3 4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1. 효율적 의사소통
        2. 의사소통 및 라포르(rapport)형성 방법
        3.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3 4
        특수 요양 보호 각론 치매요양 보호기술
        1. 치매대상자의 일상생활지원
        2. 치매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3.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
        6 6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기술
        1. 죽음 및 임종단계
        2. 호스피스의 개요
        3. 임종대상자의 요양보호
        3 3
        응급처치기술
        1.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2. 기본 소생술
        4 6
        소 계 ① 80 ② 80
        현장 실습 (8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40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통합실습 II 40
        소 계 ③ 80
        총 시간 (① + ② + ③) 240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교육내용 상세표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이론(32시간) / 실기(10시간)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3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 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8
        요양보호관련기초지식 의학적?간호학적 기초지식 10 3
        기본요양보호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4 4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2
        특수요양보호각론 치매요양보호기술 3 3
        실습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실습 8
        총시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