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진문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는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분 | 상세내용 | 환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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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사정 및 제3의 원인에 의한 경우 (천재지변 등) | 센터 사정 및 제3의 원인(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천재지변’은 국가재난선포, 지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및 WHO가 선언한 팬데믹의 전염병에 한함 |
개강전 | 납부한 수강료 100% 전액 환불 | |
개강후 | 프로그램 운영(또는 훈련) 중단일 기준, 잔여 횟수(기한) 에 해당하는 수강료. * 연장수강 및 재수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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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사유에 의한 경우 | 1개월 이내 교육 | 교습개시 이전 | 납부한 수강료 100% 전액환불 | |
교습기간의 1/3 경과전 | 수강료 2/3해당액 | |||
교습기간의 1/2 경과전 | 수강료 1/2해당액 | |||
교습기간의 1/2이후 | 미환급 | |||
1개월 이상 교육 | 환불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액과 전월 수강료 전액을 합산 (* 환불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액은 ‘1개월 교육 보상기준 및 환급내용’과 동일함. ※단, 전체시수의 1/2 이후 시점에는 환불불가(우선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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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불은 해당 강좌시작 직전일 중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는 일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며(공휴일 제외),
환불액은 원단위에서 절사함. 예시) 월요일 개강인 경우, 금요일 18시까지를 개강 전일로 규정하고, 개강전일 이후 환불 신청시, 개강이후 기준으로 규정에 따라 공제 후 환불. ※학습자의 사유에 의해 환불 요청하는 겨우, 수수료를 공제한 후 입금됨.(센터 사유 & 제3의 원인에 경우, 공제없이 환불) ※환불을 신청한 시점부터 수강이 불가능하며 동일 강좌에 대해 그 기수에 재수강 신청불가능 ※특강은 파일럿 강좌의 특성상, 원활한 강좌개설을 위하여 환불이 불가함. (단, 개강전일 환불요청시, 100%환불) ※개강당일 환불은 이미 개강한 것으로 산정하여 처리함. ※환불신청은 환불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며, 유선 혹은 구두 상의 접수는 인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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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총 교습 시간은 수강료 징수 기간 중의 총 교습 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예시1) 1개월이내교육 | ★4/5~4/15에 진행되는 10회 과정 신청 후 4/5 환불신청 : 수강료 1/3 해당액(+수수료) 공제 후 환불 4/9 환불신청 : 수강료 1/2 해당액(+수수료) 공제 후 환불 4/10환불신청 : 환불불가(전체시수의 1/2 시점 우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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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2) 1개월이상교육 | ★4/5~6/7에 진행되는 10일 과정 신청 후 4/5 환불신청 : 1단위 수강료 1/3 해당액(+수수료) 공제 후 환불 5/2 환불신청 : 1단위 수강료 해당액(+수수료) 공제 후 환불 5/3 환불신청 : 환불불가(전체시수의 1/2 시점 우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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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3) 고용노동부 훈련 | ★4/2~7/4에 진행되는 화목 야간반(27회/81시간) 신청 후 4/05 환불신청 : 1단위 수강료 1/3 해당액(+수수료) 공제 후 환불 5/14 환불신청 : 1단위+2단위 수강료 1/2 해당액(+수수료) 공제 후 환불 5/16 환불신청 : 환불불가(전체시수의 1/2 시점 우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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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단위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 |
개강 당일 특강환불 요청/ 환불요청하였으나 결재 6개월 이후인 경우/ 소모품(재료비,교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