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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진문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는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수강료환불규정 개강당일 환불 불가

    1.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02.29]
    2. 센터 불 규정에 따라 개강일 이전은 전액 환급되며, 개강일 이후는 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차감하여 지급함.
    수강료 환불 안내 상세표
    구분 상세내용 환급금액
    센터사정 및 제3의 원인에 의한 경우 (천재지변 등) 센터 사정 및 제3의 원인(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천재지변’은 국가재난선포, 지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및 WHO가 선언한 팬데믹의 전염병에 한함
    개강전 납부한 수강료 100% 전액 환불
    개강후 프로그램 운영(또는 훈련) 중단일 기준, 잔여 횟수(기한) 에 해당하는 수강료.
    * 연장수강 및 재수강 없음
    학습자 사유에 의한 경우 1개월 이내 교육 교습개시 이전 납부한 수강료 100% 전액환불
    교습기간의 1/3 경과전 수강료 2/3해당액
    교습기간의 1/2 경과전 수강료 1/2해당액
    교습기간의 1/2이후 미환급
    1개월 이상 교육 환불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액과 전월 수강료 전액을 합산
    (* 환불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액은 ‘1개월 교육 보상기준 및 환급내용’과 동일함. ※단, 전체시수의 1/2 이후 시점에는 환불불가(우선적용)
    ※수강료 환불은 해당 강좌시작 직전일 중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는 일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며(공휴일 제외), 환불액은 원단위에서 절사함.
    예시) 월요일 개강인 경우, 금요일 18시까지를 개강 전일로 규정하고, 개강전일 이후 환불 신청시, 개강이후 기준으로 규정에 따라 공제 후 환불.
    ※학습자의 사유에 의해 환불 요청하는 겨우, 수수료를 공제한 후 입금됨.(센터 사유 & 제3의 원인에 경우, 공제없이 환불)
    ※환불을 신청한 시점부터 수강이 불가능하며 동일 강좌에 대해 그 기수에 재수강 신청불가능
    ※특강은 파일럿 강좌의 특성상, 원활한 강좌개설을 위하여 환불이 불가함. (단, 개강전일 환불요청시, 100%환불)
    ※개강당일 환불은 이미 개강한 것으로 산정하여 처리함. ※환불신청은 환불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며, 유선 혹은 구두 상의 접수는 인정되지 않음.
    비고 총 교습 시간은 수강료 징수 기간 중의 총 교습 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예시1) 1개월이내교육 ★4/5~4/15에 진행되는 10회 과정 신청 후
    4/5 환불신청 : 수강료 1/3 해당액(+수수료) 공제 후 환불
    4/9 환불신청 : 수강료 1/2 해당액(+수수료) 공제 후 환불
    4/10환불신청 : 환불불가(전체시수의 1/2 시점 우선 적용)
    (예시2) 1개월이상교육 ★4/5~6/7에 진행되는 10일 과정 신청 후
    4/5 환불신청 : 1단위 수강료 1/3 해당액(+수수료) 공제 후 환불
    5/2 환불신청 : 1단위 수강료 해당액(+수수료) 공제 후 환불
    5/3 환불신청 : 환불불가(전체시수의 1/2 시점 우선 적용)
    (예시3) 고용노동부 훈련 ★4/2~7/4에 진행되는 화목 야간반(27회/81시간) 신청 후
    4/05 환불신청 : 1단위 수강료 1/3 해당액(+수수료) 공제 후 환불
    5/14 환불신청 : 1단위+2단위 수강료 1/2 해당액(+수수료) 공제 후 환불
    5/16 환불신청 : 환불불가(전체시수의 1/2 시점 우선 적용)
    ※강의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단위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
    1. 환불불가 항목

      개강 당일 특강환불 요청/ 환불요청하였으나 결재 6개월 이후인 경우/ 소모품(재료비,교재비)

    2. 수강연기에 관한 기준

      1. 개강일 이전에 동일 과정에 한하여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연도 3개월 이내까지만 가능
      2. 개강후, 1주일이내 미수강 상태로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 동일 과정에 한하여 다음 기수까지만 연기가능
      3. 개강후, 1주일이 지나면 연기 신청 불가
    3. 환불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후, 메일(kwoman2060@naver.com) / 팩스(02-886-9526) / 방문접수
      2. 담당자와 상담 후, 환불절차 진행시 2일~최대 3주의 기간 소요 후 환불 절차 완료